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넘을까?

by 뫼비우스토리 2022. 9. 11.
반응형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도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으로 발표했습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160원에 비해

5%(46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8시간)을 포함하여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 제시 현황

노동계에서 제시한 최저시급은 10,340원으로

사용자위원의 제시 금액은 9,260원입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9,620원을 제시하고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생겼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