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feat. 화물연대 파업)

by 뫼비우스토리 2022. 11. 30.
반응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본래 명칭은 ‘표준운임제’로, 2008년부터 그 도입이 논의됐으나 계속 흐지부지되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이를 내세우고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 추진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습니다.

 

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화물운임제에 따르면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및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貨主)나 운수업체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공표합니다.

 

 

안전 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 위탁 운임으로 나뉩니다.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 인상 현황

-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 안전운송운임은 1.68% △
  • 안전위탁운임은 1.57% △

- 시멘트의 경우

  • 안전운송운임은 2.67% △
  • 안전위탁운임은 2.6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안전 운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해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을 공표해야 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하고,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의 주요 쟁점, ‘안전운임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022년 6월 7일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전국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6월 14일 국토교통부와의 5차 실무대화에서 2022년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협상 타결에 따라 화물연대는 6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경유 가격 폭등으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유지 및 적용 확대를 주장합니다.

 

반면, 화주·운송사 등은 안전운임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수출입기업의 부담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앞서 2022년 6월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해제한 바 있는데, 정부가 해당 약속을 저버렸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5개월 여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아래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안전운임제 영구화
  •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