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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탄핵의 역사

by 뫼비우스토리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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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탄핵의 역사
한국 탄핵의 역사

 

 

임시정부 시절

한국에서는 임시정부 시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탄핵 대상은 1919년 단일화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후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되었던 이승만입니다.

 

당시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연맹에 의한 한국의 위임통치를 청원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임시정부 내에서 갈등이 발생했으며 1925년 3월 임시정부 의정원이 이승만을 탄핵하였습니다.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나 1948년 7월 국회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04년에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과 관련해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며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은 연합하여 탄핵소추를 주장하였습니다.

 

 

 

2004년 3월 9일 국회의원 159인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선거 중립 위반과 측근 비리에 대한 책임 등입니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를 점거하며 표결을 저지하려 했으나 3월 12일 찬성 193표를 받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늘면서 서울 광화문에서는 탄핵안 가결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일어났습니다.

 

4월 15일에 열린 제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하며 국회 과반수를 얻었습니다.

 

 

 

2004년 5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일부 헌법 조항과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나 탄핵결정을 내릴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정당성을 다시 박탈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중대한 요소가 있어야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노무현) 탄핵〉 헌법재판소 판결문 일부 내용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중략)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기각]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 12월 3일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명이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탄핵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중 집무집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탄핵소추안에서는 공무상 비밀 문건 누설, 최순실 등 비선실세를 통한 국가정책과 인사권 등의 권력 남용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의 본질을 훼손하고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를 위배한 것 등을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로 설명했습니다.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약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관리를 하지 못하고 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것 역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행위로 포함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로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들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받고 유리한 조치를 시행한 혐의를 바탕으로 형법상 뇌물죄(형법 제129조 제1항)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등이 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총 299명이며 투표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기권 2표, 무표 7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청구에 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이유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하며 최순실(최서원) 이권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박근혜)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더 많으며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임명권 남용과 언론 자유 침해 부분에 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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