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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by 뫼비우스토리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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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4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아울러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도 6개월 연장한 2024년 6월까지 적용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 당 615원입니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2023년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조정했습니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인하율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동 사태 등에 따른 향후 유가 불확실성과 민생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 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로 연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예정인 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했습니다.

 

발전 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연건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일반 LNG에 대해 킬로그램(㎏) 당 10.2원, 유연탄 개별소비세의 경우 저열량탄(5000㎉) 미만, 중 열량탄(5000㎉ 이상~5500㎉ 미만), 고 열량탄(5500㎉) 별로 ㎏당 36.5원, 39.1원, 41.6원이 현행대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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