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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란?(계엄령 뜻, 종류, 선포)

by 뫼비우스토리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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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란?(계엄령 뜻, 종류, 선포)
계엄령이란?(계엄령 뜻, 종류, 선포)

 

계엄령이란?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비상시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을 말합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그 지역 내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에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령은 비상계엄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 이후 4·19 혁명(1960), 5·16 군사정변(1961), 6·3 사태(1964), 10월 유신(1972), 박정희 대통령 서거(1979), 12·12 사태(1979), 5·18 민주화운동(1980) 등 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으며,

 

박정희 정권 당시 가장 많은 4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계엄령의 종류

- 비상계엄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 경비계엄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합니다.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계엄령의 절차

- 계엄령 선포

대통령은 국가비상시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령을 선포하며,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계엄 및 경비계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합니다.

 

 

 

- 계엄사령관 및 계엄사령부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둡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됩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합니다.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습니다.

 

 

 

-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비상계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합니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합니다.

 

 

 

- 계엄령 해제

대통령은 비상계엄 및 경비계엄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합니다.

 

비상계엄 시행 중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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